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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2173호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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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승진시 연봉책정)
별표 1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자가 별표 1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의 다음 연도 연봉은 승진한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다만, 1월 1일 승진한 공무원의 당해연도 연봉은 전년도 12월 31일에 승진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개정 2001.1.29, 2008.1.11,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1.12, 2017.1.6,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봉급(승진한 다음 연도 정기승급 예정일이 1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을, 2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3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0, 4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9, 5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8, 6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7, 7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6, 8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5, 9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4, 10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3, 11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2, 12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삭제 [2006.1.13]
3. 정근수당(승진한 연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승진한 연도 12월 31일 현재 근무연수가 5년 이하인 공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4. 삭제 [2001.1.29]
5. 관리업무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6.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자치경무관부터 자치경정까지의 자치경찰공무원은 각각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12, 2017.1.6,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1.18, 2019.1.8, 2020.1.7, 2020.3.10 제30515호(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1. 5급(상당) 공무원이 4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788만7천원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4급(상당) 공무원이 3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865만3천원
3. 3급(상당) 공무원이 2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768만5천원
4. 2급(상당) 공무원이 1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896만1천원
[본조신설 19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