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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2173호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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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수지급기관)
①보수는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되, 보수의 지급기간중에 전보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전소속기관에서 이미 지급한 보수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원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중의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원소속기관과 파견받을 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0.4.7]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겸임수당은 겸임기관에서 지급하며, 공무원이 본직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경우의 본직의 보수는 본직기관에서 지급한다. [개정 1991.1.28, 1991.6.27, 1999.1.21, 2001.1.29,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