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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2173호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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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겸임수당)
①공무원이 본직 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고려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1991.1.28, 1991.6.27, 1992.1.24, 1999.1.21, 2001.1.29,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②사립의 전문대학, 대학(사범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가 공무원으로 겸임된 경우에는 겸임된 계급의 보수와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고려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91·1·28, 91·6·27, 92·1·24, 2012.2.29 제2364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