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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1572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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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9조(의의신청)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의의(疑義)가 있을 때에는 재판을 선고한 군사법원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