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28 법률 제603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29조(의의신청)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관한 의의가 있을 때에는 재판을 선고한 군사법원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