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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1572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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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5조(변론방식)
검찰관과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 따라 변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