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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73.10.10 법률 제26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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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5조(파기자판)
고등군법회의는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군법회의 또는 고등군법회의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