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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1572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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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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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조(고소·고발의 방식)
① 고소나 고발은 서면 또는 말로 검찰관이나 군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검찰관이나 군사법경찰관은 말로 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았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