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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대통령령 제30549호 일부개정 2020.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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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종합교육연수원 등)
①한국교원대학교에 종합교육연수원, 교육연구원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연구시설·부속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이하 "종합교육연수원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2.27] [[시행일 2009.3.1]]
②종합교육연수원등에 장을 각각 두되, 종합교육연수원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대학원·학과 또는 학부의 장 중에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2.27] [[시행일 2009.3.1]]
③종합교육연수원등의 장은 총장,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 [개정 2009.2.27, 2019.7.2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④총장은 종합교육연수원등의 시설 중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공통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해당 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9.2.27] [[시행일 2009.3.1]]
[본조제목개정 2009.2.27] [[시행일 20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