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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운영 규정

대통령령 제29815호 일부개정 2019. 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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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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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교사)
①교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1.20]
② 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2.16, 2013.11.20]
1. 교육기본시설: 교육·연구활동에 적합하게 갖출 것
2.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 제3항에 따라 확보한 면적의 범위에서 대학이 필요한 경우에 갖출 것
3. 부속시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헌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출 것.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에 따른 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이 실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의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나. 치의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
다. 한의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련의과정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③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교지 밖의 연구시설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에 한한다)의 면적은 별표 3에 의한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1천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1천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5.10.25, 2008.2.29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4.21, 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4.1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학과 또는 학부에 주간과 야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중 학생정원이 많은 과정의 학생정원을 합한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야간과정의 학생정원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야간수업 대학원 학생정원을 제외한다.
⑤교수·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의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5]
⑥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가 아닌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확보하여야 하는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의 면적은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학생정원이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일 경우에는 그 정원을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을 기준으로 그 면적을 산정한다. [신설 2009.4.21]
⑦ 제3항에 따라 교사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제2조제6항제1호의 건축물은 교사로 보고, 같은 조 제7항제2호의 건축물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협력연구소의 건축물이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면적을 교사로 본다. [신설 2009.4.21, 2012.1.25 제23527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