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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초과 지원 상당분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반환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초과 지원 상당분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반환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