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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한시법 2011.03.23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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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이 법에 의한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
가. 생계지원 :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 의료지원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의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그 밖의 지원 : 연료비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로의 연계 지원
나. 상담·정보제공 등 그 밖의 지원
②제1항의 구체적인 지원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공표되는 최저생계비를 한도로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에 있어서 관할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시설의 입소기준에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 당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