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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매장신고증등의 서식)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신고증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개장신고증은 별지 제3호서식, 화장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신고증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개장신고증은 별지 제3호서식, 화장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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