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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문개정 1969.12.6 보건사회부령 제3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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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관리인의 보고)
①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관리인은 매년 6월말일과 12월말일 현재의 매장·화장 또는 납골의 상황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묘지의 관리인은 묘지 1기당의 가격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화장 또는 납골상황의 보고는 제10호서식에 의한 매장·화장·납골상황보고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