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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68.3.30 대통령령 제34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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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상여수당)
①근무성적이 우량한 자에 대하여는 상여수당을 지급한다.
②근무성적의 우량기준 및 상여수당지급율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