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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32호 일부개정 2007. 05.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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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임원과 그 직무)
①연구회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05.5.31] [[시행일 2005.7.1]]
②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05.5.31] [[시행일 2005.7.1]]
③이사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④감사는 연구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