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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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대한민국법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이상의 차관
5. "외국투자가"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7. "출자목적물"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나. 자본재
다. 이 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
라. 산업재산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마.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그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당해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당해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잔여재산
바.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 기타 해외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액
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지급수단
8. "자본재"라 함은 산업시설(선박·차량·항공기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기자재·시설품·기구·부분품·부속품 및 농업·임업·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종자·수목·어패류 기타 주무부장관(당해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시설의 최초시운전(시험사업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9. "기술도입계약"이라 함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산업재산권 기타 기술을 양수하거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도입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의 보호등)
①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등의 매각대금, 제2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와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대가는 송금당시 외국인투자·기술도입계약의 허가내용 또는 신고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된다.
②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③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제2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의 대주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등)
①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1.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3.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③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외의 다른 법령에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이를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장 외국인투자 절차

제5조(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①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중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①외국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영위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한다)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중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비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외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위산업체를 영위하는 기업의 기존주식등의 취득에의한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중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비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는 당해 기존주식등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존주식등의 양도를 명할 수 있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것외에 외국인의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합병등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①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외국투자가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재평가적립금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의한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2. 외국투자가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등에 의하여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3. 외국인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상속·유증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의 출자로 인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5. 외국인이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식등으로 전환한 경우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
①외국인은 제2조제1항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중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비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제9조(법인세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3.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속하는 과세연도)부터 7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1.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2.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금액을, 그 다음 3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⑤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 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1.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2.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3년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3.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3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⑥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증자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적용된다.
⑦외국인·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기 전에 그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줄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⑧재정경제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⑨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관세등의 면제)
①제9조제1항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자본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2.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②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증자의 조세감면)
①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는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재평가적립금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잔여기간과 그 잔여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제12조(조세의 추징)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
1.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신고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5.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②세관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
1.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출자목적물이 신고된 목적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처분된 경우
3.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4.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1.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래의 목적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3. 증권거래법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13조(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공장 기타 국·공유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관계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동법 제36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0년의 범위내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위에 공장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동법 제38조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필요한 때에는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6조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등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있는 토지등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에 있는 토지등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 및 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⑧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토지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50년의 범위내로 할 수 있다.
⑨제2항 및 제8항의 임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2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감면 및 분양가액인하(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그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거나 조성원가이하로 분양할 수 있도록 그 감면분 또는 분양가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교육훈련보조금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기타 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자금지원기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 노력과 실적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③국가는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보조금등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설치)
①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기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이하 "투자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인투자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을 투자지원센터에 파견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투자지원센터는 외국인투자관련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속 임·직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지원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이하 "파견관"이라 한다)은 투자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발·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중 파견근무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파견관에 대하여 승진·전보·포상·후생복지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투자가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지원센터에 고충처리기구를 둔다.
⑧투자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시·도의 외국인투자진흥관)
①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허가·인가·면허·승인·지정·해제·신고·추천·협의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등 외국인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외국인투자진흥관은 관계행정기관 또는 투자지원센터로부터 외국인투자에 관한 민원사무등과 관련하여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외의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외국투자가등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①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별표1 왼쪽란의 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동표 오른쪽란의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원사무(이하 "직접처리민원사무"라 한다)의 경우에는 파견관이 직접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관이 소속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직접처리민원을 소속 파견관에게 위임전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민원신청서류의 작성·제출등 민원의 대행을 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투자지원센터의 장은 그중 별표1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이하 "일괄처리민원사무"라 한다)와 별표2의 외국인투자관련 개별처리민원사무(이하 "개별처리민원사무"라 한다)를 민원처리기관의 장( 일괄처리민원사무의 경우에는 별표1 왼쪽란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의 처리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관할 외국인투자진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신청서류를 송부받거나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민원신청서류를 접수한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부동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괄처리민원사무(별표 1 오른쪽란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를 개별로 접수한 경우에는 그 민원사무를 말한다)·개별처리민원사무 및 직접처리민원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기간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내에 허가등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그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처리기간내에 허가등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외국인투자진흥관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민원처리기관의 장과 파견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에 따라 지체없이 당해 허가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⑦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거부통지를 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거부사유를 해소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초의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당초의 거부사유외의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⑧제7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⑨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처리민원사무·개별처리민원사무 및 직접처리민원사무의 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민원처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처리민원사무의 허가등과 관련하여 첨부서류등 일부요건이 미비된 경우에도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등을 할 수 있다.
⑪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때부터 사업을 개시할 때까지 관계법령등에 의한 허가등이 있어야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민원사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원사무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가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괄처리민원사무
2. 개별처리민원사무
3. 직접처리민원사무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
⑫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설립을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거나 산림을 전용 또는 형질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 또는 산림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와 감면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⑬제1항 내지 제10항외에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외국인투자지역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이하 "지방산업단지"라 한다)로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개발 또는 관리방법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시사항(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을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외국인투자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가 이를 개발·관리한다. 다만, 국가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된 경우로서 이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이 이를 관리한다.
④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공장등의 설립을 위한 새로운 부지의 조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을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
⑤외국인투자지역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은 이를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은 이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으로 보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시로 본다.
⑥외국인투자지역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함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정에 의한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중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 동법 제22조제2항중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를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로 본다.
⑦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①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과 외국인투자지역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등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하여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외국인투자지역안의 시설물등의 건축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
③외국인투자지역에 설치하는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0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①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16
2.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제3호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제3호
4. 산림법 제20조제2항
5.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5조제1항제4호
②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③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 제12조제2항·제3항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제2항[유효기간 2003.12.31]

제5장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제21조(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①외국투자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증자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
2.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주식등을 취득(당해 기존주식등의 대금을 정산한 것을 말한다)한 경우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거나 계속하여 2년이상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에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
제22조(자본재의 처분제한등)
①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을 면제받아 도입한 자본재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신고된 목적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영위하는 행위
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행위
④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투자자금을 신고한 목적 또는 허가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주식등의 양도등)
①외국투자가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자본감소에 의하여 자기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외국투자가는 제2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자기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허가가 취소된 날이나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월이내에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6월의 범위내에서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투자가가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월이내에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6월의 범위내에서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외국인투자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작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시·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외국인투자가 경제성장·국제수지·고용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통계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통계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시·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인투자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에 관한 자료·통계등을 수집·작성하는 공무원은 당해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장 기술도입계약

제25조(기술도입계약의 신고)
①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기술도입계약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기술도입계약은 신고일부터 6월이내에 발효되는 것이어야 하며, 신고한 기술도입계약이 이 기간내에 발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효력발생기간에 관하여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기술도입이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도입을 할 수 없다.
제26조(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①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받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계약에서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한 날부터 5년동안 이를 면제한다.
②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7조(외국인투자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중요사항
2.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중요사항
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와의 협조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외교통상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2. 관계시·도지사
3. 관계행정기관의 장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및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보고·조사 및 시정등)
①재정경제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기술도입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관계금융기관의 장 기타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외국인이 투자한 자금(출자목적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자본재의 도입·사용·처분에 관한 사항
2. 기술도입에 관한 상황
3. 이 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내용 또는 신고한 내용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이 투자한 자금 및 자본재를 도입 또는 사용하는 자, 기술도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법에 의하여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2.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⑤세관장은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자금 및 자본재를 도입한 자가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기간내에 자본재를 통관·인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제29조(도입자본재의 검토·확인)
①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에 의하여 도입되는 조세감면대상 자본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검토·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검토·확인을 받은 자본재에 대하여는 그 검토·확인을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승인으로 본다.
제30조(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①이 법중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외국인투자기업은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다.
③외국투자가가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9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수량·가격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본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제2조제1항제7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⑤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외국투자가와 합작하여 당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은 그 출자목적물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⑥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국제조약의 내용을 수정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등)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투자관련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32조(벌칙)
이 법에 의한 대외송금·외국인투자 또는 기술도입과 관련하여 국외에 외화자금을 도피시킨 자(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도피시킨 외화자금은 이를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한다.
제33조(벌칙)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본재의 처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벌칙)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
2.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위산업체를 영위하는 기업의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
3.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내지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5559호,1998.9.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20조제3항제2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의 적용예)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 (신고수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수리를 받았거나 승인·허가·보고·확인 또는 등록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각각 신고를 하였거나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승인·허가·확인 또는 등록등의 신청을 받아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은 것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수출자유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수출자유지역은 이 법에 의한 조세감면 및 임대료감면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
②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③외국환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외국인투자
④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⑤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7조제3항 본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제16조제1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및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117조제5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하고, 동조제7항 및 제8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를 각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로 한다.
⑥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⑦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1조의7제1항제1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⑧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⑨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⑩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외자도입법중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 인용된 규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관광진흥법) <제5654호,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6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관광진흥법 제52조의|가.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원지 세부시설의|
|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 결정,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의 승인, |
| 조성계획의 승인 |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 |
| | 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 |나.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
| |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 |다.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 | 등의 인가 |
| |라.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의 면허, |
| | 동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 |
| |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
| | 협의·승인 |
| |마.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 |
| | 의 허가 |
| |바.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
| |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
| |사.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
| |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아.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
| |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실|
| | 시계획의 승인 |
| |자.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
| |차.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림지의 전용허가 |
| | 와 동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
| | 가·신고 |
| |카.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
| |타. 자연공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 및 |
| | 공원시설관리의 허가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점|
| | 용 및 사용의 허가 |
| |파.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
| |하.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
| |거.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
| | 제 |
| |너.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
| | 분묘의 개장허가 |
| |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시설|
| | 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
+----------------------+----------------------------------------------------+
|7. 관광진흥법 제4조제2|가. 공중위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목욕탕업 |
| 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 ·리용업·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
| 사업의 등록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으로서|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
| |다. 주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 |
| | 는 신고 |
| |라. 외국환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전상업무의 인|
| | 가 또는 신고 |
| |마.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소매인의|
| | 지정 |
| |바.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흥시설설치의 인|
| | 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관광객이용시설업을 |
| |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 |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
| | 의한 체육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신 |
| | 고 |
| |아.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상|
| | 레저활동의 허가 |
+----------------------+----------------------------------------------------+
|8. 관광숙박시설지원등 |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 에관한특별법 제4조의 |나.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
|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 의 사업계획승인 |
| 의 승인 |다. 소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
+----------------------+----------------------------------------------------+
|9. 체육시설의설치·이 |가.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
| 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의 립목벌 |
|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 | 채등의 허가. 다만 사업계획구역내에서 산림중 형질을|
| 시설업에 대한 사업계 | 변경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림의 경우에는 그러하 |
| 획승인 | 지 아니하다. |
| |다.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
| | 제 |
| |라.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
| |마.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안에서의 하|
| | 천점용등의 허가 |
| |바.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
| | 용 및 사용의 허가 |
| |사.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 |
| |아.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자.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
| | 가 |
+----------------------+----------------------------------------------------+
|10. 제주도개발특별법 |가.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 동법 제|
|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 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대부허가 및 동법 |
|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
| |나.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림지의 전용허가,|
| |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의 립목벌채등 |
| | 의 허가와 신고 및 동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 |
| | 석허가 |
| |다.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협 |
| | 의 및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 |
| |라.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
| | 어업허가 |
| |마.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 |
| | 양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
| |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 |
| | 에 의한 공장설립등 승인 |
| |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 |
| | 공단지의 지정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 |
| | 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 |아.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
| |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
| |자.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 |
| |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허가 및 동법 |
| | 제29조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
| |차.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
| | 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
| |카.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 |
| | 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
| | 신고를 포함한다) |
| |타.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 |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 |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인가 |
| |파. 전기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 또는|
| | 발전사업의 허가 |
| |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
| |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
| |거.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
| | 지의 지정,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
| | 인 |
| |너.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
| | 용 및 사용의 허가 |
| |더.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
| |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러.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
| |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 |
| | 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 |머.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 |
| | 행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
| |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무연분묘개장의 허가 |
| |서. 항만법 제9조제2항의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
| | 제10조제2항의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
| |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 제16조 및 제32조의 규 |
| | 정에 의한 시행인가 |
| |저.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 | 실시계획의 승인 |
| |처. 도시재개발법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
| | 의한 시행인가 |
| |커.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
| | 발기본계획의 승인 |
| |터.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발허가 |
+----------------------+----------------------------------------------------+
제11조 생략
부칙(농업·농촌기본법) <제5758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로 한다.
<16>내지 <19>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827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구 분 | 의제대상허가등 |
+--------------------------------+-------------------------------------------------------------------------+
|1.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가.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동법 제37조제1항 |
|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 ·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신고 및 동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
| 설립등의 승인 |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 |
| | 나. 산림법 제1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림지전용의 허가,|
| | 동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용산림의 용도변경 승인, 동법 제90조 |
|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립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
| | 다.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
| | 라.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의 죽목의 벌채등 |
| | 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
| | 마.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제1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 |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
| | 바. 하천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
| | 제3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
| | 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
| | 가 |
| | 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 개장의 |
| | 허가 |
| | 자.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등의 허가 |
| | 차.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 카.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
| | 타.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
| | 사용의 승인 |
| | 파.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동법 |
| |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하천·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 |
| | 하.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
| | 사용·수익허가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
| | 용도폐지 |
| | 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
| | 너.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
| | 의한 건축신고, 동법 제1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건 |
| | 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축조의 |
| | 신고 |
| | 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축산물가공업의 |
| | 조건부허가 |
| | 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제조사 |
| | 업의 허가 |
| | 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 동법 제5조|
| | 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제조등록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 |
| | 고압가스사용의 신고 |
| | 버. 먹는물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허가 |
+--------------------------------+-------------------------------------------------------------------------+
|3.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 | 가.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축허가 | 나.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및 동법 |
| |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
| | 다. 수도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
| | 라. 전기사업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 |
| | 계획의 인가 및 신고 |
| | 마. 소방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동법 제16조제1 |
| | 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 동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
| | 의한 소방용수시설변경등의 신고 및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
| | 바.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허가, 동|
| | 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의 시설에 대한 동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 |
| | 한 시행자지정 및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 | 사. 건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동법 제15조제1항·제2항의|
| |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72조의 규정 |
| | 에 의한 공작물축조의 신고 |
| | 아.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
| | 또는 신고 |
| | 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
| | 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
| | 차.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소음·진동 |
| | 규제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
| | 카.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의 신고 |
| | 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간이저장|
| | 소 설치의 허가 |
| | 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가스저 |
| | 장소 설치의 허가 |
| | 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
| | 허가 |
| | 거.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
| | 너.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
| | 더.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
| | 러.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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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 가. 전기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
| 건축물의 사용승인 | 나. 소방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의 동의, 동법 제17조제2항의|
| |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동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 |
| | 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
| | 다.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 |
| | 고 |
| | 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
| | 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준공검사 |
| | 마.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소음·진동 |
| | 규제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 |
| |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의 |
| | 사용전검사 |
| | 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
| | 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소설치|
| | ,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 |
| | 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
| | 소설치, 용기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
| | 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시설 완성검사 |
| | 차. 도시계획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및 동법 제30조의2의 규|
| | 정에 의한 준공검사 |
| | 카. 지적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등의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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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 가.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판사의 등|
| 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 | 록 및 인쇄소의 등록 |
| 장의 등록 | 나. 량곡관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량곡가공업의 등록 |
| | 다. 인삼산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삼제조업의 신고 |
| | 라. 사료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제조업의 등록 |
| | 마.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 |
| | 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축산물가공업의 |
| | 허가 |
| | 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의 신고 |
| | 아.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제작업 또는 수리업 |
| | 의 등록 |
| |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제조의 허가 |
| | 차.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물질의 제조의 신고|
| | ,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의 등록 및 동법 제20조|
|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제조업의 허가 |
| | 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
| | 또는 축산폐수재활용의 신고 |
| | 타. 먹는물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수처리제제|
| | 조업의 등록 및 정수기제조업의 신고 |
| | 파.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
| | 업 및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의 허가 및 신고 |
| | 하.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제조업의 허가 |
| | 거. 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 |
| | 너.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 |
| | 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의 등록 |
| | 러.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
| | 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제조업|
| | 의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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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하천법) <제5893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호 바목 및 제10호 아목중 "제23조"를 각각 "제30조"로, "제25조"를 각각 "제33조"로 한다.
동 별표의 제9호 마목중 "제25조"를 "제33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5911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호 라목중 "제4조"를 "제9조"로, "제9조의2"를 "제15조"로, "제29조"를 "제38조"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591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40>생략
<41>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제6호 마목 및 제9호 바목중 "제4조"를 각각 "제5조"로 한다.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