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법률제7039호일부개정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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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5·24,2000.12.29, 2003.12.31]
1.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대한민국법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이상의 차관
5. "외국투자가"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6의2.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라 함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7. "출자목적물"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나. 자본재
다. 이 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
라. 산업재산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적재산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마.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그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당해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당해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잔여재산
바.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 기타 해외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액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신설 2000.12.29.]
아.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신설 2000.12.29.]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지급수단
8. "자본재"라 함은 산업시설(선박·차량·항공기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기자재·시설품·기구·부분품·부속 품 및 농업·임업·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종자·수목·어패류 기타 주무부장관(당해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시설의 최초시운전(시험사업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9. "기술도입계약"이라 함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산업재산권 기타 기술을 양수하거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도입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의 보호 등)
①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등의 매각대금, 제2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원리금 및 수수료와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대가는 송금당시 외국인투자·기술도입계약의 허가내용 또는 신고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된다.
②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③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제2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의 대주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①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1.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3.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③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 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이를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개정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2000·12·29]

제2장 외국인투자 절차

제5조(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①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중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5·24]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제6조(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①외국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영위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한다)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중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비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5·24]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③외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위산업체를 영위하는 기업의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중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비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5·24]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99·5·24]
⑦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는 당해 기존주식등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존주식등의 양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5·24]
⑧제1항 내지 제7항 규정된 것외에 외국인의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합병등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①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2000·12·29, 2003.12.31.]
1. 외국투자가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재평가적립금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2. 외국투자가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및 회사분할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및 회사분할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3. 외국인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상속·유증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의 출자로 인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5. 외국인이 전환사채·교환사채·주식예탁증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나 증서를 주식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한 경우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제8조(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
①외국인은 제2조제1항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중 차관도입금액·차관조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5·24, 2000·12·29]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제9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5·24]
제10조
내지 제12조 삭제 [99·5·24]
제13조(국ㆍ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국·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본조제목개정 2003.12.31.]) ①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장,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ㆍ지방재정법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의 관련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ㆍ동법 제36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ㆍ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0년의 범위내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ㆍ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위에 공장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동법 제38조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ㆍ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필요한 때에는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83조제2항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⑥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6조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등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있는 토지등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에 있는 토지등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지방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등
⑦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국가소유의 토지등을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 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⑨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토지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50년의 범위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⑩제2항 및 제9항의 임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2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12.31]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감면 및 분양가액인하(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거나 조성원가이하로 분양할 수 있도록 그 감면분 또는 분양가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교육훈련보조금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기타 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자금지원기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 노력과 실적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③국가는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보조금 등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국가는 외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이고,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ㆍ소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일 것
나. 사업과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20인 이상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금액은 그 외국인과의 협상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14조의3(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유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유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3.12.31]
제15조(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의 설치)
①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이하 "투자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3.12.31]
②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인투자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을 투자지원센터에 파견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한다.
③투자지원센터는 외국인투자관련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속 임·직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지원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이하 "파견관"이라 한다)은 투자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발· 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중 파견근무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파견관에 대하여 승진·전보·포상·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고충처리기구를 둔다. [개정 2000·12·29]
⑧투자지원센터 및 고충처리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제15조의2(외국인투자옴부즈만)
①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제청과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본조신설 2000·12·29]
제16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
(외국인투자진흥관실 [본조제목개정 2003.12.31]) ①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해제ㆍ신고ㆍ추천ㆍ협의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외국인투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외국인투자진흥관실로 지정하거나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②외국인투자진흥관은 관계행정기관 또는 투자지원센터로부터 외국인투자에 관한 민원사무등과 관련하여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외의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①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별표 1 왼쪽란의 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동표 오른쪽란의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원사무(이하 "직접처리민원사무"라 한다)의 경우에는 파견관이 직접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관이 소속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직접처리민원을 소속 파견관에게 위임전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민원신청서류의 작성·제출 등 민원의 대행을 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투자지원센터의 장은 그중 별표 1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이하 "일괄처리민원사무"라 한다)와 별표 2의 외국인투자관련 개별처리민원사무(이하 "개별처리민원사무"라 한다)를 민원처리기관의 장(일괄처리민원사무의 경우에는 별표 1 왼쪽란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의 처리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관할 외국인투자진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신청서류를 송부받거나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민원신청서류를 접수한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부동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괄처리민원사무(별표 1 오른쪽란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를 개별로 접수한 경우에는 그 민원사무를 말한다)·개별처리민원사무 및 직접처리민원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기간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내에 허가등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그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처리기간내에 허가등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외국인투자진흥관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민원처리기관의 장과 파견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에 따라 지체없이 당해 허가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⑦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거부통지를 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거부사유를 해소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초의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당초의 거부사유외의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⑧제7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⑨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처리민원사무·개별처리민원사무 및 직접처리민원사무의 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9·5·24]
⑩민원처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처리민원사무의 허가등과 관련하여 첨부서류 등 일부요건이 미비된 경우에도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등을 할 수 있다.
⑪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때부터 사업을 개시할 때까지 관계법령등에 의한 허가등이 있어야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민원사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원사무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괄처리민원사무
2. 개별처리민원사무
3. 직접처리민원사무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
⑫삭제[개정 2003.12.31.]
⑬제1항 내지 제10항외에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외국인투자지역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이하 "지방산업단지"라 한다)로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시행일 2001·7·1]]
②2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제1항 전단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투자가가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 및 지역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9.]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개발 또는 관리방법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시사항(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을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행일 2001·7·1]]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외국인투자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가 이를 개발·관리한다. 다만, 국가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된 경우로서 이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이 이를 관리한다.
⑤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공장 등의 설립을 위한 새로운 부지의 조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을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
⑥외국인투자지역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은 이를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은 이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으로 보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시로 본다. [개정 2000·12·29, 2001·1·29] [[시행일 2001·7·1]]
⑦외국인투자지역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함에 있어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정에 의한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중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 동법 제22조제2항중 "국가산업단지 또는지방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를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0.12.29.]
⑧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
①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29]
제1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①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과 외국인투자지역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 설 등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하여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8조 동법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외국인투자지역안의 시설물 등의 건축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개정 2002.1.26.법률제6642호] [[시행일 2002.7.1.]]
③삭제 [개정 2003.12.31.]
제20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①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1]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2. 삭제 [개정 2003.12.31.]
3. 삭제 [개정 2000.12.29.]
4. 삭제 [개정 2000.12.29.]
5.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5조제1항제4호
②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③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1]
1.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 제12조제2항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제2항

제5장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제21조(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①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증자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1.]
1.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
2.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주식등을 취득(당해 기존주식등의 대금을 정산한 것을 말한다)한 경우
3.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②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기 전 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주식등의 취득대금을 정산하기 전이라도 제2조제1항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2003.12.31.]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99·5·24, 2000.12.29.]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거나 계속하여 2년이상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에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6.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가장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경우
제22조(자본재의 처분제한 등)
①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을 면제받아 도입한 자본재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신고된 목적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③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영위하는 행위
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행위
④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투자자금을 신고한 목적 또는 허가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주식등의 양도 등)
①외국투자가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거나 자본감소에 의하여 자기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3.12.31.]
②외국투자가는 제2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자기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허가가 취소된 날이나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월이내에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6월의 범위내에서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9·5·2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투자가가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월이내에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6월의 범위내에서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9·5·24]
제24조(외국인투자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작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외국인투자가 경제성장· 국제수지·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9·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시·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인투자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에 관한 자료·통계 등을 수집· 작성하는 공무원은 당해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장 기술도입계약

제25조(기술도입계약의 신고)
①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기술도입계약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5·24]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기술도입계약은 신고일부터 6월이내에 발효되는 것이어야 하며, 신고한 기술도입계약이 이 기간내에 발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효력발생기간에 관하여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5·24]
④기술도입이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도입을 할 수 없다.
제26조(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조세감면)
기술도입계약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5·24]

제7장 보칙

제27조(외국인투자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0.12.29, 2003.12.31.]
1.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중요사항
2.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소관 부처별중 대책의 종합 및 조정
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와의 협조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의2.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에 관한 사항
6의3.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7. 기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1999.5.24, 2003.12.31.]
1.외교통상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농림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2.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3. 삭제 <[개정 2003.12.31.]
③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및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추진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⑤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보고·조사 및 시정 등)
①산업자원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기술도입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관계금융기관의 장 기타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5·24]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5·24]
1. 외국인이 투자한 자금(출자목적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자본재의 도입·사용·처분에 관한 사항
2. 기술도입에 관한 상황
3. 이 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내용 또는 신고한 내용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이 투자한 자금 및 자본재를 도입 또는 사용하는 자, 기술도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9·5·24]
1. 이 법에 의하여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2.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⑤세관장은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자금 및 자본재를 도입한 자가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기간내에 자본재를 통관·인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제29조(도입자본재의 검토·확인)
①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에 의하여 도입되는 조세감면대상 자본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검토·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검토·확인을 받은 자본재에 대하여는 그 검토·확인을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승인으로 본다.
제30조(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①이 법중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9·5·24]
②외국인투자기업은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다.
③외국투자가가 제2조제1항제7호 나목의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9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수량·가격 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본다. [개정 2000·12·29]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제2조제1항제7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외국투자가와 합작하여 당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은 그 출자목적물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⑥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국제조약의 내용을 수정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 등)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투자관련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9·5·24]

제8장 벌칙

제32조(벌칙)
이 법에 의한 대외송금·외국인투자 또는 기술도입과 관련하여 국외에 외화자금을 도피시킨 자(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도피시킨 외화자금은 이를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한다.
제33조(벌칙)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본재의 처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벌칙)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
2.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위산업체를 영위하는 기업의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
3.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내지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9·2·8 법58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9·2·8 법58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2·8 법59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9·2·8 법5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2000·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투자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전환사채·주식예탁증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등의 전환·인수 또는 교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충처리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설치된 고충처리기구는 제15조제7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두는 고충처리기구로 본다.
부칙 [2001.1.29. 법률 제640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3.28. 법률 제645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2.1.26. 법률제664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2.1.26. 법률제664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부칙 [2002.12.30.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및 제8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마목·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거목을 삭제한다.
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분할에 한한다)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아.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개장의 허가
별표 1의 제2호 아목 및 제10호 바목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의 제1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사목을 삭제한다
[19] 내지 [28] 생략
부칙 [,2003.12.31. 법률제7039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현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