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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전문개정 2000.1.21 법률 제6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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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계약 체결에 관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3. 제25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4.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5.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운용한 자
6.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운용의 제한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