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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전문개정 2000.1.21 법률 제6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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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수수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신청하는 자
2. 제19조·제22조제1항 또는 제26조(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재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24조 및 제26조(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는 자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을 신청하는 자
5.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및 기술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