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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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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리용자 보호)
①전기통신사업자는 리용자 보호를 위하여 민원처리기구의 설치·운영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리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리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또는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이의 처리지연에 따른 손해의 배상은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