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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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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역무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통신역무외의 다른 기간통신역무를 추가하여 제공하고자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5조제5항 및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중 기간통신역무의 추가에 관한 변경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