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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기금운용계획)
①노동부장관은 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재정경제원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6·12·31>
①노동부장관은 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재정경제원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