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8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5조(기금운용계획)
①노동부장관은 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예산청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6·12·31,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