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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2.8.8 대통령령 제17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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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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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연기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8.8>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9.4.9, 1999.5.24, 2002.8.8>
1. 삭제<1999.4.9>
2. 삭제<1999.4.9>
3. 삭제<1999.4.9>
4. 삭제<1999.4.9>
5. 삭제<1999.4.9>
6.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 및 이 영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지정의 취소
7. 법 제1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표준보수료 전문기관의 지정·공표 방법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고시
8. 법 제1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이용자 안전에 관한 고시
9. 법 제17조제1항 및 이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자체검사의 항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고시
10. 삭제<1999.4.9>
11. 법 제2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검사
12. 법 제2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검사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법원에 대한 이의제기의 통보
13. 삭제<1999.4.9>
14.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고시
15. 제14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검사기준·항목 및 방법등에 관한 고시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업무 및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통보에 관한 업무를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9.4.9, 2002.8.8>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승강기관리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2.8.8>
1.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정보의 종합관리 및 그 제공에 관한 업무
2.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의 통보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199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