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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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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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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연기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2.20,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승강기의 설치신고에 관한 업무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통보에 관한 업무
3. 제13조에 따른 불합격 승강기의 표지 발급에 관한 업무
4.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는 것에 관한 업무
③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5조의3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2.20,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등의 통보에 관한 업무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의 통보에 관한 업무
4.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술자의 경력등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업무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관리 및 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09.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