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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2.8.8 대통령령 제17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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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승강기의 자체검사)
①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2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7·7·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자체검사는 월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검사항목·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7·7·10, 199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