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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

법률 제811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2. 28.("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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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업주의 고령자고용 노력의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