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사업주의 고령자고용 노력의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7 제4733호(직업안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고령자고용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직업안정 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를 "직업안정법 제18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직업안정 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위원회"를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1997.12.24 제5474호(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① 및 ②생략 ③고령자고용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동조제1항 및 제3항중 "직업훈련"을 각각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직업훈련기본법"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한다. ④ 내지 ⑫생략 제9조 생략
부 칙[1999.2.8 제5882호(직업훈련촉진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고령자고용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예산 또는 직업훈련촉진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촉진기금"을 "예산"으로 한다.
부칙 [2002.12.30.]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8 제811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11 제8372호(근로기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14조”를 “제2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동법 제59조”를 “같은 법 제60조”로 한다. ④ 내지 <24> 생략 제1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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