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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1994.3.16 법률 제47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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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제4조에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3.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4. 해임 또는 징계(파면을 포함한다) 의결요청
②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조치중 제3호의 조치는 다른 조치에 부수하여 병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