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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92.12.8 법률 제45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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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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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결산)
①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종료후 3월내에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②공사는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및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2·12·8>
③삭제 <1992·12·8>
[본조신설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