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공기업법

법률 제7260호 일부개정 2004.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6조(결산)
①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종료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2002.3.25.] [[시행일 2002.6.1.]]
②공사는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2·12·8, 99·1·29]
③삭제 [92·12·8]
[본조신설 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