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5조(조직에 관한 특례)
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자를 두지 아니하며 관리자의 권한은 당해 조합장이 행한다.<개정 1992·12·8>
②조합장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임명하되, 그 자격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2·12·8>
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자를 두지 아니하며 관리자의 권한은 당해 조합장이 행한다.<개정 1992·12·8>
②조합장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임명하되, 그 자격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