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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9575호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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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조직에 관한 특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자를 두지 아니하며 관리자의 권한은 당해 조합장이 행한다. [개정 92·12·8]
②조합장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임명하되, 그 자격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