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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일부개정 1974.12.17 대통령령 제74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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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등록보상금)
국가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 1건마다 다음 각호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74·12·17>
1. 특허권은 10만원이상 100만원이하.
2. 실용신안권은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
3. 의장권은 1만원이상 5만원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