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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

법률 제8372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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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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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위탁기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한한다)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2006.12.28] [[시행일 2007.6.29]]
②제1항에서 규정한 자외의 사업주는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3.31.]]
[본조제목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