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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

법률 제8372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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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시행일 2007.6.29]]
1.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직업안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사업실적 부진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시행일 2007.6.29]]
[본조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3.31.]]
[본조개정 2006.12.28 제11조의2에서 이동] [[시행일 2007.6.29]]
[본조제목개정 2006.12.28] [[시행일 2007.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