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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직업안정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사업실적 부진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①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직업안정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사업실적 부진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