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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

법률 제8372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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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
①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고령자로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이하 중견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이하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는 「직업안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서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중에서 지정한다.
③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견전문인력의 구인·구직 등록,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2. 중견전문인력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및 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
3. 그 밖에 중견전문인력의 취업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1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은 이를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로 본다.
[본조신설 2006.12.28] [[시행일 2007.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