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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

법률 제6849호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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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취소 등)
①노동부장관은 고령자 인재은행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직업안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사업실적 부진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고령자인재은행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