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령자고용촉진법

법률 제8372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①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중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등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4·1·7. 2002.12.30.2006.12.28] [[시행일 2007.6.29]]
②고령자인재은행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2.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상담
3. 기타 고령자고용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직업안정업무를 행하는 행정기관이 수집한 구인·구직정보, 지역내의 노동력 수급상황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④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