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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0. 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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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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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지역중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2·5·0, 97·2·6, 99·2·26, 2000·7·1, 2002.12.26 제17816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2005.6.23] [[시행일 2005.6.2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시행일 2005.6.24]]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시행일 2005.6.24]]
3. 폭 30미터이상의 도로변
4.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시행일 2005.6.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광고물등의 표시 제한내용에 관하여는 시·군·구조례로 정한다. [개정 97·2·6, 99·2·26, 2005.6.23] [[시행일 2005.6.24]]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려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8.7.9]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이 그 주관으로 시·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 지역 내 해당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관할 지역 내 설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