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제3조제1항 각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중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2.23] [[시행일 2005.6.24]]
①제3조제1항 각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중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2.23] [[시행일 200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