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0.5.26 교통부령 제92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6조(차폭등)
자동차의 앞면 또는 양측면의 앞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차폭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등당 광도는 4칸델라이상 125칸델라(수평선 상부에서의 광도를 말하며 수평선 하부의 경우에는 250칸델라)이하일 것.
2. 공차상태에서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며, 등화의 중심점은 지상35센티미터이상 200센티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발광면의 최외측이 차체 바깥쪽으로부터 40센티미터이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조등이 바깥쪽으로부터 65센티미터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등광색은 백색·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색을 동일하게 할 것.
[전문개정 198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