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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5.7.20 교통부령 제8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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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미등)
자동차의 후면 양측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77.7.22, 1983.4.28>
1. 미등은 야간 후방 150미터의 거이로부터 점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미등은 제35조제2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3. 미등의 등색은 적색이어야 한다.
4. 후면 양측에 설치한 미등은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대칭 위치로 부착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197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