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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0.5.26 교통부령 제9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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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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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조종장치)
①다음 각호의 장치는 조향핸들의 중심으로부터 좌우 각각 50센티미터이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시동장치, 가속·제어장치, 기타원동기의 조작장치
2. 제동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의 조작장치
3. 등화점등장치, 경음기, 방향지시기, 창닦이기, 세정액분사장치 및 서리제거장치의 조작장치
②제1항의 조종장치중 가속·제어장치의 복귀장치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에서 작용력을 제거하였을 때 원동기의 가속·제어장치를 가속위치에서 공회전 위치로 복귀시킬 수 있는 장치가 최소 2개 이상이어야 하며, 변속장치의 조종레버(변속레버에의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는 변속단수별 조작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