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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 1991.12.31 법률 제44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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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등)
①사업주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로동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주에게 그 초과 고용하는 고령자삭에 비예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기간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지원금의 지급기준등에 관한 사항은 로동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