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재원) 국립암센터는 제37조에 따른 출연금, 제30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부 칙[2010.5.31 제1033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국립암센터법은 폐지한다. 제3조(완화의료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본다. 제4조(국립암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암센터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국립암센터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암센터법」에 따라 임명된 임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아목 중 “암조기검진”을 “암검진”으로 한다. ②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암조기검진사업의 우선 실시)”를 “(암검진사업의 우선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암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암조기검진사업”을 “「암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암검진사업”으로 한다. ③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호 중 “「국립암센터법」”을 “「암관리법」”으로 한다.
부 칙[2011.3.29 제10465호(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률 제10333호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후단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49조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5>까지 생략 <476>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7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5.18 제13323호(지역보건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지역보건법」 제3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5.12.29 제1365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3 제1400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3 제14013호(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4절(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8조 중 "제19조제4항 및 제26조제1항"을 "제19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 칙[2017.9.19 제1488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1 제1589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4.7 제17207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207호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의2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단체, 질병관리본부"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7207호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㉒부터 ㉝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1.3.23 제17967호]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6.10 제18898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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