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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법률 제18898호 일부개정 2022.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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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사업)
국립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4.7] [[시행일 2021.4.8]]
1. 암의 발생·예방·진단·치료ㆍ관리 및 암관리 정책 등에 관한 연구
2. 암환자의 진료
3. 제12조에 따른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 업무
4. 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암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암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
7. 암의 예방·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8. 제29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대학원대학을 통한 국내외 암전문인력 양성 및 훈련
9. 암 통합 데이터 구축
10. 제50조제2항에 따라 암에 관한 각종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그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