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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법률 제19573호(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202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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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2019.8.20] [[시행일 2020.2.21]]
1. 제13조제3항(제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제1호(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1항, 제28조제7항, 제29조제5항 또는 제30조(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한정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1조를 위반한 자
[본조신설 2015.1.6] [[시행일 2015.7.7]]